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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 FAQ입니다.
①동사무소에 비치된 사망(호주승계)신고서(소정양식) 3부작성.
②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③신분확인(신고인, 제출인,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)
④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(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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