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평점
-
작성일 2015-08-08
-
추천
-
조회수 1158
납골묘의 설치기준 |
01. 개인 또는 납골묘의 설치 기준 |
납골묘 설치자가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
--에 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제곱미터, 가족납골묘의 경우 30제곱미터를
초과할 수 없다
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,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.
납골묘는 사원, 묘지, 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
--한다.
납골묘는 지형, 배수, 토양등을 고려하여 붕괴,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 |
|
02. 종중ㆍ문종 납골묘의 설치 기준 |
종종 또는 문중이 그 종중 또는 문중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
--은 100제곱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.
위의 납골묘지 면적의 범위 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.
위의 납골묘지 면적 중 납골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, 화초, 수목등으로 녹화하여야
--한다.
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초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.
납골묘는 사원, 묘지, 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
--한다. |
|
03. 분묘 1기당 설치 기준 |
비석 1개 (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, 그 표면적은 3제곱 미터 이내로 한다)
상석 1개
위의 납골묘지 면적 중 납골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, 화초, 수목등으로 녹화하여야
--한다.
그 밖의 석물 (인물상을 제외한다)은 1개 또는 1쌍(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)
위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|
04. 사설 납골묘ㆍ납골탑 설치시 필요서류 |
가.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|
지적도 또는 임야도, 평명도
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(약도) 또는 사진
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|
나. 종종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묘 |
종중, 문중의 경우 납골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,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, 종교
--단체의 경우 종교 단체 등록증
지적도 또는 임야도, 실측도 및 구적도
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(약도)또는 사진
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종종, 문중,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
--사용승낙서 |
|
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