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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5-08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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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식 장례1 | 5. 설 전(設奠)
- 돌아가신 분을 살아 계실 때와 같이 모신다는 뜻
- 전(奠)에는 포(脯), 젓갈 외에도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이나 꽃을 올려 놓아도 무방하다.
- 염습(殮襲)이 끝날때까지 하루에 한번씩 드린다 |
6. 상 제(喪制) | -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자손은 상제가 된다.
- 맏아들이나 맏손자는 주상(主喪)이 되고 복인(服人)의 범위는 8촌(八寸) 이내이다.
- 상주(喪主)는 망인의 장남(長男)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, 장남이 사망했으면 장손(長孫)이 상주가되며, 장손이 없으면 차손(次孫)이 승중(承中)하여 상주가 된다.
- 차손도 없을 경우에는 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|
7. 호 상(護喪) | - 주상을 대신하여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
- 친지나 친척중에 상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정한다.
- 호상은 장례에 관한 안내, 연락, 조객록(부의록), 사망진단서, 사망신고, 매장 허가신청, 허가신고증 등은 맡아서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|
8. 장의사 결정(葬儀士 決定) | - 장의사는 염습, 입관, 매장이나 화장등 장의 전반적인 상식이 있으므로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을 대행 해준다.
- 장의사를 결정할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한다.
- 사망진단서를 준비한다. (법의 또는 병원, 의원에서 하며 노환일 때는 인후증명도 가능하므로 거주지 통장 반장에게 하면 된다.)
※주의사항: 현재 광역시(廣域市)를 제외한 시(市),읍(邑),면(面) 지역만 가능하다.
- 사고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검사 지휘서를 받아야 한다.
- 매장, 화장 신고시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되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증을 첨부해야한다 | | ※ 참 고 | - 장사날 결정(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·5일장을 한다.) - 일진이 중상일(重喪日)인 경우를 피하여 행한다. - 합장일 경우는 남좌여우(男左女右)로 한다. |
| 장례시 준비서류 안내 | 병사(病死)인 경우 | 변사(變死), 사고사(事故死)인경우 | 자연사(自然死)인 경우 | ▶ 필요 서류: 사망확인서(사망진단서) 4통 ▶ 발급처: 병원(담당의사) ▶ 제출처: 주민등록지 관할 동,읍,면 사무소 1통 / 의료보험 조합 1통 / 장지(공원묘지, 화장장) 1통.......단,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. | ▶ 필요 서류: 사망확인서(사망진단서) 4통 ▶ 추가서류:검사지휘서(수사용) 2통 ▶ 발급처: 병원(담당의사) ▶ 제출처: 주민등록지 관할 동,읍,면 사무소 1통 / 의료보험 조합 1통 / 장지(공원묘지, 화장장) 1통 | ▶ 필요 서류: 인우보증서로 대체 5통(단, 광역시를 제외한 시,읍,면 지역만 가능) ▶ 발급절차: ①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(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) ②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, 작성후 관할통장, 관할동장 날인 ▶ 제출처: 주민등록지 관할 동,읍,면 사무소 1통 / 의료보험 조합 1통 / 장지(공원묘지, 화장장) 1통.......단,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. |
| 사망진단서 용도 | 공원묘지에 안장시 준비서류 | 화장장의 경우 준비서류 | 1. 해당 동.읍.면사무소 사망신고시(1주일 이내) 1통 2. 매장, 화장용 1통 3. 의료 보험 조합(장제비 지급 청구용) 1통 4. 기타(보험회사, 보관용) 1통(직장, 학교는 복사본 가능) ※ 보험회사 상품 가입시 1구좌에 2통 추가 | 1. 사망진단서 1통 2. 주민등록등본 1통 3. 고인 증명사진 1장 4. 상주 인감(도장) ※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 서류 필요없음 | 1. 사망진단서 1통 2. 화장장 관할지 수입인지(해당시 화장요금) ※ 고인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주소가 타지역으로 되어있을 경우는 2배! |
|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청구 안내 | 구비서류 | 접수처 | 소요기간 | 지급금액 | ① 장제비 지급신청서(소정양식) 1통 ② 사망확인서(사망진단서) 1통 ③ 의료보험증 ④ 신청인 도장 ⑤ 신청인 예금통장(은행계좌번호) ⑥ 신청인 주민등록증 | 상기 서류 구비 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 | 접수 후 20일 내 장제비 수취 가능 |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: 30만원 / 직계 유족일 경우(피부양자): 20만원 ※ 참고: 단, 산재사고, 교툥사고,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|
|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신청 안내 | 구비서류 | 제출처 | ① 유족연금지급 청구서, 사망경위서 각 1통(공단서식) ②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(제적등본), 주민등록등본(구양식)각 1통 ③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 1통 ④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통 ⑤ 사망확인서(사망진단서), 초진 진단서 각 1통 ⑥ 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
▶ 별도의 구비 서류(해당자) ① 사망 사실 증명원, 제3자 가해 신고서 ② 합의서, 법원 판결문,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③ 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| 상기 서류 구비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.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, 납부 각출료등의 아실 수 있습니다.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요망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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