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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례시 필요한 서류
작성자 경기장묘개발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5-08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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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657

지병으로 인해 운명하셨을 때에는

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확인서(진단서)가 필요합니다.

이는 병원(담당의사)에서 발급하면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, 장지(공원묘지, 화장장) 1통,

주민등록 지 관할 동, , 면 사무소 1통, 상주의 회사 또는 학교, 보험사 등에  제출하시면 됩니다.

, 장지가 선산일 경우에는 사망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 

변을 당해 운명하였거나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을 때에 필요한 서류입니다.

변사, 사고사인 경우에는 사망진단서 외에 , 사고 등을 수사하기 위한 수사용 서류 검사지휘소가 추가서류로 필요합니다.

 준비서류는 병원 담당의사를 통해 발급하면 되고,  

주민등록지인 관할 동, , 면 사무소 1, 국민건강보험공단 1, 장지 (공원묘지, 화장장) 1통 총 3통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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