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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내 소유 토지에 있는 무연분묘 처리절차
작성자 경기장묘개발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5-08-06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548

무연분묘: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가 분묘개장 후 납골당에 안치 합니다.


1.현지답사

   분묘식별조사 및 사진촬영


2.분묘개장공고

   관할관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공고


3.개장신고필증 발급

   신청서, 공고안, 분묘사진, 사유서등 관할관청 접수


4.묘지개장

   묘지개장작업.


5. 무연고 납골당 안치

   10년간 납골당 안치 관할 관청에 서류제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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