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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시체,유골(매장,화장)신고서및신고증명서.
작성자 경기장묘개발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5-08-08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711

[별지 제1호서식]

(앞쪽)

제 호

처리기간

시체유골

매장

화장

신고서

즉시

※ □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사망자

성 명

○○

주민등록번호

200201-1000000

주 소

 000○○XX번지

사망장소

000구 ○○XX번지

사망사유

사망연월일

2009. 8. 7.

매장 또는

화장 장소

000구 □□○○번지

분 묘 설 치

2009. 8. 10.

신고인

성 명

홍길동

주민등록번호

600301-1000000

사망자와의

관 계

주 소

000구 ○○XX번지

999-1111

장사 등에 관한 법률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(화장)신고합니다.

. . .

신고인 홍길동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구비서류(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

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또는 읍동장의 확인서

 

 

제 호

시체유골

매장

화장

신고증명서

※ □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사망자

성 명

 

주민등록번호

-

주 소

 

사망사유

사망연월일

. . .

신고인

성 명

 

주민등록번호

-

사망자와의

관 계

 

주 소

 

 

장사 등에 관한 법률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(화장)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군수구청장 󰃡

 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(재활용품))


첨부파일 시체,유골 증명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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